스마트폰을 구입 시 공시지원금이 있습니다. 기계마다 다르지만 추가로 15% 지원금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단말기 공시지원금 30%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합니다. 시장의 촉진을 위해 규제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공시지원금 30%
예를 들어 단말기 기계값에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일 경우 기존의 추가지원금은 15%인 7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30% 15만 원을 더 지원해 줍니다. 그럼 더 저렴하고 싼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국회를 통과할지는 의문입니다. 시민들에게 호재이지만, 기업들에겐 과도한 독과점을 촉진시키는 법안이라 반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공시지원금 추가 지원금을 싫어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거의 모든 국민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십만 원 이상 할인을 받는다면 당연히 좋아하지만, 독과점이 된다면 앞으로의 요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과 과도한 독과점은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독과점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 장치가 추가로 법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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