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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혼전계약서 이혼 시 재산분할 포기 효력은

태공망71 2024. 11. 24. 13:12

결혼 전 혼전계약서 작성하면서 이혼 시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고 약정을 하면 정말 효력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재산분할 포기, 상속 포기는 이혼 시, 또는 사망 시 발생하는 청구소송이므로 이전에 작성한 계약서는 아무리 등기를 했어도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유리한 조건을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 전 혼전계약서


혼인을 하기 전에 혼인 당사자 또는 친족들에 의해 혼전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도 있지만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또는 생활비나 양육비 관련 등 세세한 항목을 작성하여 등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혼전계약서 내용에 재산분할 포기 내용이 있고, 이를 등기까지 했다면 정말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나도 받을 수 없을까요? 

 

 

혼전계약서-등기-효력
혼전계약서 등기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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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계약서 효력


재산분할 포기나 상속 포기는 이혼 시 또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 발생하는 청구 소송입니다. 그러니깐 이전에 약정한 포기 계약서는 사실상 효력이 없습니다. 하물며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한 합의서도 재판과정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 혼전계약서 작성 그리고 등기까지 했어도 효력은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있습니다. 그러니깐 재산분할 포기 각서나 계약서를 썼어도 재산분할을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한국인-신랑-신부-결혼식-전통혼례
한국인 결혼식 신랑 신부 전통혼례

 

 

이유는 이혼 시 재산분할은 청구 시점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함께 살면서 장만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재산 형성에 전혀 도움이 없고, 재산도 추가로 형성이 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재산분할이 없습니다.

 

하지만 혼인 생활 중에 마련하고 형성한 재산은 아무리 재산포기 계약서를 썼어도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혼전계약서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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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계약서 의미


만약 결혼 전에 혼전계약서를 쓰면서,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미리 기재를 한다면 나중에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누구의 특유재산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논란이 없습니다. 특히 혼인 전 남편의 재산이 얼마 있었고, 소유한 부동산이나 기타 회원권 등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의 고유재산은 재산 증식이나 기여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남편의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결혼-전-혼전계약서-작성
결혼 전 혼전계약서 작성 신랑 신부

 

 

또 만약 혼전계약서에 위자료 관련 내용이 있다면 유리한 소송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구체적으로 배우자가 외도를 하거나, 마약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등 내용을 한 경우 위자료 얼마를 준다 등의 내용은 일정 정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양가 부모님에게 월 50만 원을 준다. 생활비는 100만 원을 지원한다. 아이는 1명만 낳는다 등 구체적인 사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 혼전계약서 이혼 시 재산분할 효력은 없지만 실제 재산분할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배우자가 정확한 자기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얼마든지 혼전계약서와 상관없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상속 시 상속포기 모두 발생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 이전에 작성한 모든 약정이나 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결혼 전 혼전계약서가 무조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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