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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배임 횡령 이혼사유 형사처벌 민사소송 재산분할 기여도

태공망71 2024. 12. 28. 12:59

부부가 공동사업자로 회사를 운영하다가 배우자 남편 배임 횡령하면 이혼사유가 되나요? 또 악의적인 횡령인 경우 형사처벌 또는 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 만약 적극적 재산이 된다면 재산분할과 아내의 기여도는 얼마나 반영이 되나요? 결론적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남편 배임 횡령


결혼 전에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겨, 가사에 전담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는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 되고, 적자가 많아 힘들어지고, 아내는 가사로 회사일은 전혀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페이퍼컴퍼니로 회사돈을 11억 원을 횡령하고, 마치 회사가 적자를 보고 있는 것처럼 장부를 꾸몄습니다. 이런 경우 남편의 배임 횡령이 이혼사유가 되나요?

 

 

남편-배임-횡령
남편 배임 횡령 사이 나쁜 부부

 

 

저는 그동안 모은 재산으로 가사는 물론이고 양육비와 생활비 그리고 회사에 필요한 경비까지 지출했습니다. 이 경우 기여도도 인정이 되나요?

 

이혼사유


배우자 남편이 배임 횡령을 했다고 해서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빼돌린 돈을 원상 복귀를 하지 않거나, 또는 돈의 사용처를 설명하거나 현재 관리 상황을 상세히 밝히는 노력이 없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해당하여 이혼사유가 됩니다. 

 

그만큼 부부의 신뢰성이 무너지고, 실제적인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파탄이 되면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핵심은 이렇게 이혼을 하더라도, 빼돌린 횡령 금액을 찾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재산분할이 되는지, 재산분할이 되어도 기여분은 반영이 되는지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이혼사유-배임-횡령-부부
이혼사유 배임 횡령 부부 돈

 

 

재산분할 기여분


일단 회사돈을 배임 횡령을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아니면 처벌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피해 금액을 원상 복귀해야 합니다. 만약 상당한 금액을 이미 사용하고 없다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거기다 10억 원이 넘는다면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대상이 되어,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이런 횡령 과정에서 동업자인 아내의 명의를 위조했다면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 등으로 처벌이 추가됩니다.

 

일단 빼돌린 돈은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또 민사소송으로 남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회사에 다른 이해관계는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돈의 관계는 결국 이혼소송의 재산분할에 모두 반영이 됩니다. 

 

만약 배우자 남편이 횡령 배임한 돈 11억 원을 원상 복귀하지 않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이는 적극재산으로 취급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사실상 돈이 없다고 해서, 부부와 상관없이 사용을 하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모든 적극재산이 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추가로 아내가 가사를 하면서 기여한 부분도 기여분으로 추가됩니다. 거기다 회사의 부채나 비용 또는 배우자가 사고 쳐서 대신 갚은 돈 모두 기여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는 아내의 재산분할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다만 기여분 부분은 이를 입증할 근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산분할-기여도-부부-현금
재산분할 기여도 부부 현금

 

 

정리하면 남편 배임 횡령은 이혼사유가 되고, 또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횡령한 돈을 원상 복귀를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은 물론이고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거기다 아내의 가사나 회사에 지출한 돈 모두 기여도가 인정이 되어 기여분을 따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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