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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혼 자녀 유류분 청구 재혼 배우자 자녀 증여 매매

태공망71 2024. 11. 9. 12:31

전혼 자녀 유류분 청구 재혼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사망하신 남편이 재혼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유증(상속), 증여를 한 경우도 전처 자녀 자식들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매매의 경우는 논란이 있습니다.

 

전혼 자녀 유류분 청구


사연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한 지 20년이 지났고, 남편은 재혼이었습니다. 전처에게 자녀가 2명이 있었고, 남편과 저는 자녀가 1명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전처와 전처 자식과는 전혀 왕래가 없었고,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혹시나 전혼 자녀가 가져갈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지금 배우자(사연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이 경우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나요?

 

 

가족-사진-4인
가족 사진 4인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처는 아예 자격이 없지만 전처 자녀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자녀는 상속 1순위입니다. 다만 법적 상속분의 절반인 유류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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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비율


남편이 살아생전 증여한 아파트가 10억 원이라고 하고, 배우자는 증여를 받았습니다. 일단 세금 문제는 배제하겠습니다. 이 경우 재혼 배우자에게는 자녀가 1명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처는 상속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재혼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 비율은 1.5:1:1:1입니다. 다시 비율을 정하면 3:2:2:2입니다. 

 

아파트를 증여하지 않고 상속 대상이 되었다면 전혼 자녀의 10억 원 아파트의 상속 금액은 2/9 비율, 대략 자녀 1명당 2억 2222만 원 정도입니다. 소수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이 아닌 증여로 배우자가 받았기 때문에 전혼 자녀의 유류분 금액은 절반인 1억 1111만 원이 됩니다. 

 

 

야외-여행-가족-사진
야외 여행 가족 사진

 

 

법적 상속 비율은 배우자와 자녀의 비율은 자녀가 1명인 경우, 1.5:1, 자녀가 2명인 경우 1.5:1:1, 자녀가 3명인 경우 1.5:1:1:1입니다. 유류분은 법적 상속분에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남편의 배우자에게 증여가 아닌 매매인 경우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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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유류분 청구


남편이 전혼 자녀에게 유류분을 주지 않기 위해 재혼 배우자 아내에게 아파트를 증여가 아닌 매매를 하여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매매인 경우 전처 자녀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는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즉 매매를 할 당시 배우자 아내가 매매를 할 자산이나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거나, 예금이나 자산 등이 없다면 이는 매매를 가장한 증여가 됩니다. (참고로 매매의 경우 현금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 다시 상속을 하는 경우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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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매매 당사자인 재혼 배우자는 자산 재산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매매를 가장한 증여라면 전처 자녀에게 유류분을 줘야 하니다. 어렵지 않죠?

 

참고로 배우자가 증여로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대체로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거주를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전처 자녀들이 단독으로 아파트 사용에 대한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부당 이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는 나중에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전처 자녀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전혼 자녀 유류분 청구는 재혼 배우자에게 상속(유증) 받은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혼 배우자의 아파트 거주는 제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처 자녀들이 아파트에 대한 단독 사용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추후에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전처 자녀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매매인 경우는 배우자의 자산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니면 매매를 가장한 증여가 됩니다. 

 

참고로 기여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현행법은 유류분에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배우자가 사망한 남편을 위해 헌신한 기여가 전혼 자녀에 유류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불합치 결론을 내려서, 현행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법 개정 후 달라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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