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자 가족돌봄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쓰면 해고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아이를 낳고 싶은 부부들에겐 치명적입니다. 저출산의 원인입니다. 물론 저출산은 집값, 고용불안, 아이 양육비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근로자에게 필요한 휴가를 쓰지 못하는 것도 저출산 원인입니다.
가족돌봄휴가 해고 사유
근로자의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 또는 노환으로 돌볼 필요가 있어서 휴가를 쓰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자녀 또는 부모 그리고 손자녀가 대표적입니다. 연간 10일이 보장되어 있고, 무급휴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근로자가 마음 놓고 가족돌봄휴가를 쓰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 53%가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대기업이라면 몰라도,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으로 대체 인력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연간 10일을 휴가 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휴가를 다녀오면 무언의 퇴직 압박들 당합니다. 엄연한 해고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해고 사유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모두 기업에서는 해고 사유가 됩니다. 물론 명목적인 해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다녀오면 기업은 퇴사를 압박하거나, 법적인 휴가를 다 사용하면 퇴사를 종용합니다.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 여성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다는 대답이 50%로 남자 41%보다 높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은 58.5%, 5인 미만 사업장 67%, 급여 150만 원 이하 57%가 육아휴직을 쓰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출산 휴가도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기업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다녀오면 급여를 삭감하거나 휴가 일수를 조정하거나 아이 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거절하는 등 각종 아이 돌봄에 대한 정식적인 요청을 거절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는 무언의 압박이고, 이를 계속 요청하거나 사용할 경우 사실상 해고 사유가 됩니다. 누가 당당하게 휴가를 쓸 수 있을까요!
사업주 강력한 처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가족돌봄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게 하는 기업의 사업주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 놓고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런 처벌이 없이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진짜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아이를 돌보는 쓰는 가족돌봄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고, 이런 데에 정부는 저출산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구절벽 저출산이 조금이나마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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