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는 건보료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고, 지난해 소득이 늘어난 건강보험 가입자만 추가로 보험료를 더 납부합니다. 올해는 1011만 명이 평균 21만 원 추가 납부합니다. 반면 소득이 줄어든 301만 명은 1인당 평균 1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건보료 연말정산
해마다 4월이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러니깐 2022년 건강보험료는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2022년에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오른 만큼 연말정산하여 2023년 4월에 오른 만큼 건보료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반대로 환급을 받습니다.
얼마나 더 건보료를 내야 하나
직장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깐 정확히는 소득이 오른 직장인만 추가로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올해는 1011만 명이 1인당 평균 21만 원을 추가 납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 301만 명을 오히려 소득이 줄어들어 1인당 평균 10만 원을 돌려받고, 287만 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4월 건보료 연말정산은 해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소득에 따라 추가 납부가 결정이 됩니다. 왠지 보험료 폭탄을 받는 듯한 기분입니다.
추가 건보료 분할 납부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 하는 금액은 기존에 5회에서 10회로 분할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니깐 21만 원이 추가된 경우 월 2만 1천 원을 10회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돌려받는 사람은 한 번에 돌려받습니다. 다만 분할납부는 보험료가 989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보료 적자가 위험하다고 언론에서 난리였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작년 건강보험 흑자는 3조 6천억 원입니다. 누적 적립금이 24조에 가깝습니다.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이 흑자를 보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만큼 필요한 사람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보지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또 국가가 국민건강을 담보로 수익 장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흑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의료 공백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 흑자가 아니라 적자를 봐야 정상입니다. 그만큼 국민 건강을 돌보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건강보험 흑자는 결코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의료공백 없이 골고루 의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 보험적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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