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들이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폐지를 헌법소원심판에 청구했습니다. 결과는 각하되었습니다. 헌재는 청구인이 실질적인 기본권 피해를 보았다고 할 수 없고, 개정한 지 15년이 넘어 시효가 지났으며, 청구할 사안도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 소원 청구 내용
80대 노인들은 자신들이 무임승차를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매우 불쾌하다. 또 무임승차로 인해 기초연금이 6만 원씩 감액되고 있다며 사실상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헌재의 판단
일단 청구인이 국가의 공권력이나 법에 의해 현격한 피해를 보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부정적인 시각은 현실적인 피해로 볼 수 없고, 기초연금 감액은 가구의 형태와 소득에 따라 감액되는 것이지 노인 무임승차로 인해 감액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추가로 도시철도 개정안이 2007년 12월에 시행되었고, 이미 심판청구 시효가 훨씬 지난 사안이라 청구를 각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인 무임승차 해법
전기, 가스, 수도 그리고 각종 공공요금이 오르면서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는 것에 시민들이 불만이 매우 높습니다. 거기다 300~400원(20~30%) 이상 올리는 요금이라 민감합니다. 그래서 서울 오세훈 시장은 대중교통은 교통 복지이므로 정부 기재부가 손실분은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거기다 현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시는 70세 이상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2가지 다 이뤄져야 합니다. 노인 무임승차 70세 이상으로 상향을 해야 하고, 대중교통 손실분은 정부 기재부가 충당해야 합니다. 전부를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면 일부라도 지원해야 합니다. 작년 2022년 지하철 적자는 1조에 가깝습니다. 거기서 노인 무임승차 비중이 30%입니다.
정리하면 나이를 70세로 상향하고, 기재부가 손실분을 지원하고, 대중교통 요금은 최소한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국민의 삶을 헤아려주는 정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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