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육허가제 4월 27일 시행이 됩니다. 2024년 10월 26일까지 시장 도지사의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내용으로는 간단한 설문조사, 기질 평가 등입니다.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판단되면 키울 수 없습니다. 또 공격성이 있는 개나 강아지도 포함이 됩니다.
맹견 사육허가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으로 4월 27일부터 무서운 개를 대상으로 사육허가제를 도입합니다. 대표적으로 공격성이 강하고 사람을 물어 죽일 수 있는 개 강아지입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스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입니다.
이들 무서운 개들은 무조건 사전 사육허거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유는 공공의 안전과 아이들 그리고 지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자세하게 어떤 검사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맹견 사육허가제 내용
우선 시장과 도지사는 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무서운 개들의 허가를 조사합니다. 우선 무서운 개들을 키우는 견주들에게 설문조사, 개들의 기질 평가 등을 합니다.
그리고 동물 등록을 하고, 반드시 책임 보험에 가입하시고, 중성화 수술을 조건으로 합니다. 다만 8개월 미만인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다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가 무서운 개들의 평가를 통해 허가를 합니다. 대신 견주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육허가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목한 맹견이 아니더라도 관리 대상이 확대되는 개들이 있습니다.
기타 사육허가제 개
앞에서 지목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을 제외하고, 사람을 공격하거나 다른 반려 동물을 공격하는 개도 사육허가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맹견 사육허가제는 애초부터 무서운 개라고 지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서운 개들을 사전에 교육시키기 위함입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아지 시절부터 사회성과 교육을 통해 사람과 반려견이 공존할 수 있도록 문화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공격성이 있는 반려견은 물론이고, 개 짖음과 통제가 안 되는 반려견 강아지 개, 다른 반려동물과 사람을 무는 개, 견주의 통제가 전혀 안 되는 개, 이웃에 민원이 들어오는 개, 강아지, 반려견 등도 평가 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맹견 사육허가제 도사견 등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무서운 개라는 주홍 글씨를 주기 위함이 아니고, 인간과 공존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통해서 안전한 반려문화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도 적어도 목줄은 물론이고 입마개 정도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성이 맹견을 산책시키는 무서운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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