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등기 신청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부동산 계약을 하고 현장에서 바로 휴대폰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또 신탁부동산의 경우는 주의문구 안내가 기재될 전망입니다.
모바일 등기 신청
기존에는 등기 신청은 관할 등기소에 가서 신청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무부가 제출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은 등기소에 가지 않아도 계약 현장에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우 편리하겠죠?
즉 휴대폰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빠르고 편리하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등기 신청 시 필요한 행정자료는 관할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 무엇보다 개정안은 신탁부동산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탁부동산 등기 기재
모바일 등기 신청 매우 편리하지만 최근 불거지는 전세사기에서 신탁부동산을 잘 모르고 전세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신탁부동산을 위탁자에게 처분 권한이 없습니다. 즉 매매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수탁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아서 위탁자에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신탁부동산은 신탁등기에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탁자와 신탁부동산임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 관할 완화
기존에는 여러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각각 관할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공동저당을 신청할 때 등기소 한 곳만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상속이나 유증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모바일 등기 신청은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으니, 등기소 방문에 불편함은 물론이고 계약과 동시에 가능하므로 시간 차이가 없어 저당권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세사기에 일환인 신탁부동산의 주의문구가 거래 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등기 신청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온라인의 단점인 보안이나 해킹 그리고 개인정보 취약에 대한 대책은 철저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나도 모르게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면 등기 신청을 할 수 없는 보안 대책은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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