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외제차가 교통사고를 내면 오히려 상대 피해 차량 경차가 수리비를 더 많이 내고 보험료 할증도 올라갑니다. 불공정한 사례라 판단하고 금감원은 7월부터 피해 차량 경차의 보험료 할증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즉 피해 차량인데 오히려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불공정한 상황은 없어집니다.
교통사고 보험료 할증
기존에는 예를 들어 고가의 벤츠 외제차가 국산 저가 차량에게 교통사고를 내면, 저가 국산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50% 미만이더라도 고가 가해 차량 벤츠의 수리비가 평균 120%가 넘고, 신차 가격이 8천만 원 이상이면 국산 저가 차량은 수리비를 배상하고 동시에 보험료도 할증되었습니다. 그러니깐 피해자인데 오히려 가해자는 할증이 없고, 저가 차량 운전자만 보험료 할증을 내야 합니다. 불합리한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할증 예
고가 외제차 벤츠 과실이 90%, 수리 비용은 5천만 원이고, 저가 피해 국산 차량은 과실이 10%이고 수리비가 100만 원인 경우, 가해 벤츠 차량은 90만 원 배상하고, 저가 국산 차량 운전자는 500만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외제차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가 넘고, 신차 가격이 8천만 원 이상이면 피해 차량 운전자는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됩니다.
국산 경차 보험료 할증 유예
이런 불공정한 사례를 없애기 위해 금감원이 보험 체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정리하면 고가의 외제차 벤츠가 가해자이고 국산 경차가 피해자 차량인데, 피해 차량 배상한 금액보다 고가 벤츠 차량 수리 비용이 3배를 초과하고, 피해 운전자가 배상한 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면 피해 운전자는 보험료 할증이 유예됩니다.
거기다 보험료 할증에 반영하는 사고 점수에서 가해 외제차 고가 차량은 1점 가산, 피해 저가 경차는 점수 0.5점 가산 그러나 피해차량은 보험료 할증이 유예됩니다.
다만 가해 외제차 수리비가 200만 원 이하이고, 피해 차량보다 수리비가 3배 이하이면 아무리 피해 차량 운전자라도 약간의 보험료 할증이 예상됩니다. 물론 고가의 수입차 교통사고 수리비 200만 원 이하가 나오는 경우는 드물기는 합니다. 그래도 기존 고가 수입차 교통사고 보험료 할증보다는 좋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과실이 30% 이하는 보험료 할증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