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대 이하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관리비 세부 내역 투명 공개 의무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12월에 전체적으로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그냥 관리비 15만 원이라고 표기했지만 앞으로는 일반 관리비 8만 원, 수도료 2만 원, 인터넷 1만 원, TV 1만 원, 기타 3만 원 구체적으로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관리비 비싼 이유
최근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의 임대인이 임대료 상승률 규제, 임대차 신고제 등을 피하기 위해 임대료를 낮추고 대신 관리비를 높여서 받는 집주인이 많아졌습니다. 한마디로 세금을 탈세하기 위한 꼼수입니다. 예를 들면 월세 15만 원 관리비 30만 원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50세대 이하 주택은 관리비 규정이 없어, 집주인 임대인 마음대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 세부 사항도 없이 추상적으로 관리비 얼마 딱 청구하는 식입니다.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앞으로 부동산 매물에 광고할 때도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관리비 청구할 때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임대 광고에서 월세 30만 원 관리비 15만 원으로 표기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월세 30만 원, 관리비 15만 원 (일반관리비 8만 원, 수도료 2만 원, 인터넷 1만 원, TV 1만 원, 기타 관리비 3만 원, 전기료 가스비 별도)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또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 항목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기타 등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특히 10만 원 이상 관리비는 임차인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하고, 위반한 경우 최대 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리하면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인 경우 관리비가 투명하지 않아, 특히 청년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계약기간 동안 관리비를 내야 했습니다. 거기다 임대인 꼼수로 임대료가 저렴하여 계약했는데, 관리비를 집주인 마음대로 올리고 구체적인 항목도 없어 그동안 많이들 애를 먹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가 되는 나쁜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워낙 50 가구 이하 건물들이 많아서, 이들 철저히 감시 관리가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이럴 경우 본보기로 임대인 몇 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