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2020년 7월에 통과된 임대차 3 법의 하나입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반드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꼼수 문제가 있어 골치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오늘 5월로 계도기간이 끝납니다. 그리고 6월부터 정부는 집중 단속하여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 원이 넘거나 또는 월세가 30만 원이 넘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 부과, 과세 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하면 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또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체계로 신고하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고 홈페이지(http://rtms.molit.go.kr), 또는 정부 24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신고가 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
만약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기간 및 계약 금액에 따라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임대인의 경우 전세월세 신고가 혹여나 소득세나 재산세 등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꼼수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세는 30만 원 이하로 하고,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보통 월세 40만 원에 관리비 5만 원이면, 월세 25만 원에 관리비 20만 원으로 임대인이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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