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자녀 성본 변경 조건은 친부의 동의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입니다. 반면 성년의 경우는 성본 변경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도 역시 복리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면 성본 변경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자녀의 미래가 행복해야 합니다.
이혼 자녀 성본 변경
원칙적으로 자녀 성본 변경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부의 성과 본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본 변경은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친부 즉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다니거나, 또는 금전적인 관계에서 성본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성본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 자녀 성본 변경 조건
부모가 이혼을 한 경우 주로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 친부의 성을 엄마의 성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변경이 어렵지만 부친이 동의를 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단순히 아버지가 동의를 했어도,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으면 성과 본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이혼 후 양육은 엄마가 하고 있는 경우
- 친부 아버지가 양육비는 주지 않고, 면접교섭권도 하지 않는 경우
- 엄마가 양육권 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 자녀가 엄마의 성을 받고 싶은 경우
- 부계 혈연집단과 유대 관계나 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
위 경우에는 자녀가 엄마의 성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의 복리입니다. 즉 복리가 우선되지 않으면 엄마의 성본 변경은 어렵습니다. 이혼 자녀 성본 변경 조건은 복리입니다.
자녀의 복리
자녀의 성본 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리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자녀의 성이 친부와 다르면 사회적 편견으로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차별을 넘어서는 복리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친부의 경제적 도움이 전혀 없거나 앞으로도 도움이 없을 경우, 친부의 존재가 오히려 자녀 양육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즉 엄마의 성본을 따르는 것이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고, 정서적 안정과 모계 사회의 유대나 교류 강화에 도움이 된다면 변경이 허가됩니다. 자녀의 복리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그런데 성년의 경우는 미성년 자녀와 달리 성본 변경이 상대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이유는 자녀 양육에 복리 향상을 주장하기 어렵고, 또 사회적 혼란 즉 공익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성년과 비교하면 매우 어렵습니다.
즉 성년이 자신의 복리에 막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이를 쉽게 허가할 경우 사기나 금융 거래 또는 신분 세탁 같은 나쁜 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트라우마나 가족 관계로부터 삶이 새 출발이 어려운 경우 미래를 위해 성본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미래의 삶에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성년 성본 변경이 가능합니다.
결론은 이혼 자녀 성본 변경 조건은 친부의 동의 양육비 미지급, 면접권 무신청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이라면 엄마의 성본으로 변경 바꿀 수 있습니다. 이는 성인 성본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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