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하철 10분 이내 재승차 시 추가요금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주로 지나쳐서 잘못 내렸거나, 화장실을 가야 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잠시 개찰구를 통과하고 다시 승차하는 경우에는 추가요금 없이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환승으로 간주합니다.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재승차 하는 경우
간혹 졸다가 다음 정거장에 내리거나 전 정거장에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지하철역은 개찰구를 통과해야만 반대편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개찰구를 나와 다시 들어가는 경우라 기본요금이 부과됩니다. 상당히 억울한 경우가 됩니다.
또 화장실을 급하게 가야 하는데, 개찰구 밖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나왔다가 다시 타야 하는데, 역시 기본요금이 부과됩니다. 개찰구 안에 화장실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요즘은 시민 편의를 위해 개찰구 밖에 화장실이 있는 지하철이 많습니다.
기타 여러 사정상 잠시 개찰구를 나와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타면 기본요금이 부과됩니다. 상당히 아까운 요금입니다.
재승차 추가요금 면제
여러 사정으로 개찰구를 통과하고 10분 이내로 다시 재승차를 하면 지하철 추가요금이 면제됩니다. 서울시는 2023년 하반기에 적용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이런 민원이 작년에 13,000건이 넘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재승차는 환승으로 적용됩니다. 만약 환승이 4건이 넘었다면, 아차 실수로 개찰구를 나와 10분 이내 재승차 하여도 기본요금은 추가됩니다. 환승 횟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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