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자 60%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포괄임금제 때문에 공짜야근이 되기 때문입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하지 않고 주 69시간 근무 등 근로시간 유연화를 개선하는 것은 공짜야근을 시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 못 받는다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직장인 절반이 야근을 하고 있고, 그중에 58.7%는 야근 수당을 받지 못하는 공짜 야근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일주일 평균 야근 시간이 6시간 이하는 53%, 12시간 이하는 33%이고 법으로 금지한 12시간 이상도 13%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 야근하는 직장인 중에 수당을 받는 사람은 41%에 불과합니다.
야근 수당 안주는 이유
야근하는 직장인 6명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포괄임금제가 원인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으로 규정한 포괄임금제는 노동 근로 시간이 정해지기 어려운 직종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행하는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 또 야근이나 휴일 근무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임금제입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를 남용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역시 공짜야근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즉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으면 근로자가 따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거나 실제 초과 근무 수당이 따로 계산해서 받을 수당보다 적은 경우 포괄임금제 계약은 무효입니다. 대법원 판결입니다.
포괄임금제 폐지
현재 정부가 추진하다 멈춘 노동정책인 주 69시간 근무제를 국민 80% 이상이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공짜노동을 강요하는 포괄임금제 때문입니다. 주 69시간 근무제는 전체적으로 노동시간이 줄어듭니다. (정부의 표현에 의하면) 그런데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은 없습니다. 결국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근로자에게 공짜노동을 시키는 셈이 됩니다. 이를 좋아할 근로자 직장인 노동자는 없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철저히 계산해서 주던가 아니면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든가, 노동부가 공짜야근의 원인을 제거해 주시는 게 노동 유연화 정책에 우선과제입니다. 그럼 조금 지나친 주 69시간 근무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포괄임금제 폐지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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