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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이하 화물차 정기검사 주기 2년 연장

by 태공망71 2023. 2. 16.

정부가 1톤 이하 소형 승합 화물차 정기검사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국제기준으로 완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검사를 보면 자동차 기술의 향상과 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고, 운전자의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안입니다.

 

정기검사 2년 연장


1톤 이하 경소형 승합 화물차 정기검사를 2년으로 연장한 이유는 OECD 국제기준을 참고하였고, 기존의 18년 동안 자동차 기술이 발전하였고, 실제 자동차 검사에 문제점이 전체 검사에 6% 수준이고 그나마 대부분이 등화나 전조등 문제이고  심각한 불량상태는 0.001%에도 미치지 않아서입니다. 자주 1년씩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1톤이하-화물차
1톤 이하 화물차 정기검사 2년

 

추가로 운전자가 검사를 위해 하루 일당을 포기하고 검사비 2 ~ 5만 원 비용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2년 연장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어떨게 달라지나


1톤 이하 경소형 승합 화물차는 최초검사 2년이고 다음 차기 검사도 2년입니다. 다만 사업용 경소용 화물차의 경우 최초 검사만 2년으로 완화하고 차기 검사는 1년입니다. 이유는 사업용은 운행거리가 길고, 실제 검사에서 부적합률이 높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카니발 스타렉스 스타리아 등 중형 승합차는 정기검사 2년입니다.

 

반면 대형 화물차는 여전히 주행거리가 길고, 부적합률도 높고, 안전과 환경에 지극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정기검사를 1년으로 합니다. 

 

승용차는 이미 국제기준 수준이므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신차 등록 최초 정기검사 4년, 차기 검사는 2년으로 합니다. 

 

정리하면


1톤 이하 경소형 승합 화물차에 대한 정기검사 기간만 달라집니다. 국제기준과 자동차 기술의 향상 그리고 안전과 환경오염을 비추어 봤을 때 2년 연장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다만 수소차나 전기차가 해마다 대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기검사 기준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대세는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정기검사는 기존의 승용차 기준이 아닌 다른 기능에 대한 적합도 검사를 해야 합니다. 검사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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