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 52시간 기준 일일 아닌 주간 단위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하루 20시간을 일해도 1주일간 52시간이 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즉 일일 8시간 초과가 아니라 주간 52시간 초과가 아니면 합법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주 52시간 기준
1심, 2심 판결은 근로시간 위법으로 사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시간 초과 계산법이 틀리다고 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하였습니다.
원래 1심, 2심 판결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하면 초과 근무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간 12시간을 넘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초과 근무 시간 내용
항공기 기내 좌석용 시트를 세탁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 A 씨는 근로자 B 씨에게 하루 13시간, 초과 근무 5시간을 일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3일을 일하고, 나머지 2일은 4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초과 근무 3일 동안 15시간이 1주간 12시간을 초과했다고 보고, 위반이라 판결하여 벌금 100만 원을 판결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주간 12시간을 초과 근무하면 위법이라는 취지입니다. 물론 여기서 발생하는 잔업이나 야간 수당은 별도입니다. 수당을 준 것과 별개로 행위에 대한 위법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달랐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1심과 2심은 일일 단위 초과 근무입니다. B 씨의 경우는 3일을 초과 근무를 하였지만 탄력근무로 2일은 4시간을 근무하였기에, 총 주간 근무 시간이 47시간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일일 단위로 초과 근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탄력근무제를 활용하여 주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하루 20시간을 일을 해도 위법이 아닌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탄력근무제 문제점
현재 정부는 주 52시간을 넘지 않으면서 탄력근무제와 선택근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바쁠 때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한가할 때 쉬는 개념입니다. 비번이나 반차를 활용하는 개념입니다. 이럴 경우 하루 20시간을 일할 수 있습니다.
하루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이 탄력근무제입니다. 이는 필요에 따라서 하루 8시간 초과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다른 날은 노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선택근로제는 근로자가 스스로 근무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간 근무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루 20시간 이틀 일을 한다면 노동자는 과로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심하면 과로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 8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법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단순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을 배려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과 근무도 2시간 3시간 이상은 사용할 수 없어야 합니다.
사업장마다 기일에 맞혀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 몰아서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탄력근무제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해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주 52시간 초과를 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적어도 하루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기준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초과 근무 시간이 3시간 미만이여 한다고 규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주 52시간 기준 노동시간 주간 단위 연장 근로 계산은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루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막말로 하루 20시간을 일을 하게 한다면 이는 최악의 노동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생산성은 노동자의 휴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조건 길게 일을 한다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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