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법정 최고 이자율 20% 초과 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초과된 금액을 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이 맞다는 결정입니다. 이는 영세한 서민을 구제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자제한법 합헌
헌재 청구인 A 씨는 법정 최고 이자율 20%를 초과하여 재판에 기소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이 적용된다는 사실에 지나친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현행법 이자율 20% 초과는 서민 경제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이므로 지나친 이자를 강요하는 행위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들에게 경제적 어려움 가중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합헌이 결정되었습니다.
실제 사건 내용
청구인 A 씨는 2018년 지인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여기서 선이자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4개월에 이자가 50%입니다. 거기다 2019년 4월부터 매월 이자가 900만 원을 받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약정이 법정 효력이 있어도, 이자율이 위법) 그러니깐 연 72% 이자에 해당합니다. 선이자로 50%를 떼고, 연이자로 72%를 받았습니다. 물론 실제로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6300만 원의 이자를 냈습니다. 실제 이자는 62%입니다. 지인에게 이 정도 이자를 받고 기소당한 A 씨는 형사처벌이 무서워서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렇게 이자를 받고도 당당한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연이자 62% 형사처벌 당연
법정 최고 이자율 20%에 3배가 넘습니다. 형사처벌은 매우 당연합니다. 영세 자영업자나 서민들이 1 금융권이나 2 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사채나 개인에게 돈을 빌려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은행보다 이자가 높습니다. 하지만 그 이자가 기존 상식을 넘어선다면, 청구인 A 씨처럼 지인에게 연 62%를 받는다면, 살아남을 채무자는 없습니다. 이는 지인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밑바닥에 떨어뜨리려는 잔혹한 범죄에 가깝습니다. 서민을 지키는 차원에서 당연히 엄중한 처벌이 맞습니다.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