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3월 2일부터 전세대출보증 제외 조건인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초과(1 주택자),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게도 대출보증을 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소득 비례하여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대출보증이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보증상품입니다. 즉 공사의 보증 금액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고객은 보증에 대한 보증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초과,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제외였습니다. 하지만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나
- 부부합산 소득제한 폐지 (연소득 1억 원 초과 가능)
- 1 주택자 가능 (2 주택 이상은 불가)
-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전세 대출 가능
- 2023년 3월 2일부터 신청가능
개정 효과
비록 고소득이지만 더 좋은 집을 전세로 살면서 주거와 금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전세 실수요자의 지원이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소득자와 시가 9억 원이 넘는 집을 보유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까지 전세대출을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집값을 하락시키는 요인을 차단하기 정부의 노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솔직히 집값은 더 하락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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