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시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근로시간 일 2시간 단축을 해도 통상임금 100%가 지급됩니다. 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렸고, 아이 연령도 만 8세에서 12세로 상향하였습니다. 다만 단축 근무 급여 계산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시간 확대
기존에는 아이 돌봄으로 근로시간 1시간 단축을 하면 통상임금 100%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하루 2시간 단축, 일주일 10시간 단축해도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근로시간 단축 아이 연령도 늘렸습니다. 기존에는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만 12세 초등학교 6학년까지 가능합니다. 또 단축 기간도 자녀 1인당 24개월에서 36개월로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단축한 만큼 회사에서 통상 임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서 줄어든 만큼 급여를 지급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2023년에는 일일 1시간 단축은 100%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내년부터 1일 2시간 단축해도 통상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예) 월 200만 원 받고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매일 4시간을 근무하여 월급이 얼마나 받을까요?
1) 우선 회사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200만 원 *20/40 = 100만 원을 회사에서 지급받습니다.
2) 고용보험에서는 최초 단축 5시간 200만 원*(5/40) = 25만 원입니다. (통상 100%이지만 상한 200만 원, 하한 50만 원)
3) 고용보험 나머지 단축시간 150만 원*(15/40) = 562,500원입니다.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 하한 50만 원)
1) + 2) + 3)를 합친 총급여는 1,812,500원입니다. 평소에 받는 200만 원보다 조금 적은 월급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조금씩 다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월 300만 원 받고 주 40시간에서 20시간,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1) 회사지급 300만 원*20/40 = 150만 원
2) 고용보험 최초 5시간 200만 원*(5/40) = 25만 원 (통상 100%이지만 상한 200만 원)
3) 고용보험 나머지 단축시간 150만 원*(15/40) = 562,500원 (통상임금 80% 이지만 상한 150만 원)
1) + 2) +3) 합계 월급은 2,312,500원입니다.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점점 차이가 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효과
기존에 있던 내용이 통상임금 100%를 1시간에서 2시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기간도 최장 36개월 연장, 자녀 연령 만 12세까지 연장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효과가 미미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가 뭘까
우선 부모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려면 회사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보통 상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하지만 현장은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대체인력이 없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이나 영업이 되지 않으면 사업주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일반 기업에서는 거의 사실상 사용이 어렵습니다.
또 정부가 제시한 보육 환경 개선에 가장 큰 문제는 인력 확충입니다. 아이 돌봄을 확대하려면 그만큼 인력이 필요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충원되는 인력에 대한 보수가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거기다 시간도 애매하고, 고용도 확실하지 않아, 선 듯 지원하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도는 있으나 충원이 어려워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보육 환경은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확실한 방법은 양육하는 부모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고, 충원하는 인력에 대한 보수와 고용안전 그리고 복지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족하고 사각지대인 아이 돌봄이 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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