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증여세 절세 방법 유기정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0년간 공제액이 미성년은 2천만 원, 성인은 5000만 원이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액이 넘어서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유기정기금을 활용하면 최고 75%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기정기금 이란
부모가 자녀 통장에 매월 적금처럼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처음 입금한 금액에 공제액을 계산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이자율 3%를 매년 할인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증여를 하면 세금을 최고 75%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 절세 방법
1. 성인자녀에게 매달 50만 원 10년간 입금
연간 600만 원에 10년을 곱하면 6000만 원입니다. 만약 한 번에 6000만 원을 성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는 97만 원입니다. 우선 공제액 5000만 원을 제외하면 10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여기서 세금은 1억 원 이하는 10%입니다. 그러니깐 100만 원이 세금입니다. 여기서 신고세액공제 3%를 하면 97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10년간 매달 50만 원을 입금하면, 유기정기금 방식으로 첫 해 600만 원은 증여재산으로 포함되고, 다음 해에는 600만 원의 3% 이자율을 할인합니다. 이유는 미래재산을 현재가치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다음 해에는 3% 이자를 할인해 줍니다. 그럼 10년간 입금한 돈은 실제로는 6000만 원이지만 증여재산가액은 5271만 6654원입니다. 여기서 5000만 원 공제하고 신고세액공제하면 세금은 26만 3515원입니다. 한 번에 주는 증여와 세금을 비교하면 75%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산방법
1년 600만 원
2년 600만 원/(1.03) - 582만 5252원
3년 600만 원/(1.03)^2 - 565만 5575원
4년 600만 원/(1.03)^3 - 549만 084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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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까지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면 총 5271만 6654원이 됩니다. 그럼 증여세 세금이 26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한 번에 6000만 원을 증여하면 세금은 97만 원입니다.
2. 미성년 자녀에게 매달 20만 원 10년간 입금
한 번에 주면 24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역시 매달 유기정기금 방식으로 입금을 하면 총 증여재산가액은 2,048만 원입니다. 여기서 공제액 2000만 원을 제하면 48만 원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과세표준 50만 원 이하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깐 그냥 2400만 원을 한 번에 주면 38만 8천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유기정기금 방식으로 증여를 하면 세금 1원도 내지 않습니다.
여러 자녀에게 분할 증여
이 절세방법은 한 자녀에게 다 증여를 하지 말고 여러 자녀에게 나눠서 분할을 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자녀 1명에게 10억 원을 증여하면 5000만 원을 공제하고 9억 5천만 원에 세금 30%, 2억 85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여기서 신고세액을 공제하면 2억 7천6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 2명에게 나눠서 증여를 한다면 한 명당 4억 5천만 원의 세금 20%, 9천만 원입니다. 신고세액 공제하면 2명이 내는 세금은 1억 7460만 원입니다. 그러니깐 2명에게 나눠서 증여를 하면 세금이 1억 원 이상 줄어듭니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세금은 더 줄어듭니다.
증여세 절세 방법은 유기정기금으로 매월 입금하는 방식 또는 여러 자녀에게 나눠서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는 탈세가 아니고 합법적인 절세방법입니다.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재산에 너무 많은 세금을 내지 않게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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