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회사나 대학에 제출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차후 국회에서 새 기술에 대한 법률을 만들지 않으면 몰라도,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법을 만들어도 사실상 처벌이 어렵습니다.
자기소개서 범죄
타인이 전부 또는 일부를 작성한 경우 대필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깐 대필한 사람의 증언이나 금전거래 등 증거가 명확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챗GPT 자기소개서는 경우가 다릅니다. 우선 작성자의 일반적인 기록이 들어갑니다. 완전한 허위로 판명하기 어렵고, 또 보통은 본인이 수정을 하거나 첨삭을 합니다. 이를 대필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 100% 인공지능을 이용했다고 해도, 해외에 있는 서버를 압수수색 할 수도 없어, 회사나 대학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어도, 사실상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범죄가 아닌 이유
정보와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챗GPT 자기소개서는 명백한 표절이나 허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정보나 경험을 허위로 작성하면 몰라도, 자기소개서를 완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프로그램으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깐 번역프로그램 같은 경우입니다. 하나의 도구로 인식하는 경우입니다. 명백한 허위가 없다면 업무방해나 공무집행 방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대안은 없는가
우선 신기술에 대한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새로운 기술이 더 많이 나올 텐데 이를 어떻게 법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법은 필요합니다. 챗GPT 이용한 자기소개서는 물론이고 각종 논문이나 리포터 그리고 시험까지 적용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과도한 규제보다는 개인의 재산이나 인권,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법을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챗GPT 인공지능을 완전히 사용자체를 금하지 않는다면, 1차적 생산물을 수정 또는 첨삭으로 창작하는 것을 허용하는 선에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사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지만 미래를 선도하는 기술을 막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다만 인간의 윤리적이고 존엄성을 해치는 일은 없도록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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