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지하고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라고 청년내일채움공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폐업을 하거나 기업의 귀책사유로 중단이 되면 기존에는 기업이 낸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립된 금액 최대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무엇인가
대기업을 선호하는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에 일하게 하고, 근속기간이 2년이 되면 청년 300만 원, 기업 300만 원, 정부 600만 원을 공동으로 적립하여 12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년에 450만 원 정도의 연봉이 더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생각보다 크지는 않지만, 중소기업의 일자리와 청년의 연봉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단점
근속기간이 2년이 채 안 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폐업을 하거나 기업의 귀책사유로 더 이상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에는 청년과 정부가 적립한 돈만 청년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낸 적립금은 정부가 가져갔습니다. 이는 청년에게 귀책사유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직이나 휴직 또는 여러 가지 사유로 미납을 한 경우 기업이 적립한 돈은 청년이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달라진 점
그러나 앞으로는 청년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기업이 마지막까지 적립한 돈은 정부가 아니라 개인이 100% 다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만기일이 다 되어서 기업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무슨 내막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기업이 적립한 100%를 청년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청년내일배움공제 개정안을 2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 제도는 2년만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2+2 정도로 반복하는 것이 어떨지 고민해 봅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인력난 그리고 청년의 안전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더 기간을 연장하고, 부족한 연봉을 채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일 년에 600만 원 정도 더 청년에게 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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