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일몰 되었던 안전운임제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대신 표준운임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해 주는 기본 소득은 사라지고, 표준운임 이상만 지급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차주들이 얼마나 더 화물운송업을 할지 의문입니다.
안전운임제 폐지
시멘트 컨테이너 화물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안정적인 수입과 과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차주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실제 월평균 50~70만 원 늘었고, 근로시간도 월 20시간 이상 줄었습니다. 전체 화주의 6.2%에 불과하고, 품목이 한정되어 차주들의 불만이 많았지만, 오히려 폐지되었습니다.
표준운임제 도입
품목은 기존 안전운임제와 동일합니다. 시멘트 컨테이너 차주입니다. 3년간 일몰제로 운영합니다. 시행을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지속과 확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달라진 점은 화주와 운수사 간의 계약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차주와 운수사 계약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운임계약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일정 표준운임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일정 기준 소득을 넘어서면 표준운임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운임료 책정 방법도 달라집니다. 실제 세금 납부액, 유가 보조금 등으로 운임을 책정합니다. 대신 노동조합 조합비나 휴대전화 사용료, 화물차 세차비는 운임 책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운임을 결정하는 방식은 공익위원 6명, 화물주 3명, 운수사업자 3명, 차주 2명 입니다. 실질적 운임을 받는 차주의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시 과태료 규정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무조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지만, 앞으로는 1회 시정명령, 2회부터 과태료 100만 원, 200만원를 부과합니다.
추가로 차주와 운송사 계약에서 유가와 연동해 운임을 책정하는 표준계약서를 도입합니다. 특히 많은 물량이거나 장기간 계약 시 유류비 변동에 따라 운임이 조정이 되어, 유류비가 상승하면 운임에 방영하도록 계약서 내용에 포함되었습니다.
정리하면
표준운임을 결정하는 공익위원 6명에게 차주들의 운명이 달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류비 상승과 과로로 인해 힘든 여건으로 고생하는 차주들이 더 이상 화물운송업을 계속할지 의문입니다. 안전운임제는 소득을 보장해 주지만, 표준운임제는 강제성이 없어 차주들의 기본 소득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최근 조선사 파업처럼 결국 노동자가 다 떠나고 인력이 부족하여 수주받은 배를 다른 나라에 넘기고 있습니다. 결국 화물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수출의 혈관 역할을 하는 화물차주들의 대우가 갈수록 나빠지면 결국 떠나게 됩니다. 그럼, 아마도 운임료가 엄청 올라가게 됩니다. 설마 차주들도 외국인 노동자로 채우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표준운임제를 도입해도 문제는 화물노동자의 기본 소득과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경제의 혈관이 정상적으로 그리고 활기차게 돌아갑니다. 혈관이 막히면 결국 우리 경제에 타격이 오게 됩니다. 최소한 노동자에게 시간당 평균월급 이상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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