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지극히 지능적이고 의도적으로 보증금을 주지 않는 주인을 공개하여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한 법안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안심전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충족을 하면 임대인정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총 2억 원 이상 보증금 반환하지 않은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돌려줌)
- 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2건 이상 반환하지 않은 사람
- 명단 공개 전에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준다
예외 사항
무조건 전부 악성 임대인으로 치부하여 신상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을 했거나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정 다툼이 있는 경우, 경제난으로 중과실이 없는 사람의 경우 명단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어려움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정리하면
신상 공개 조건에서 채무 발생일 3년 이내 2건은 조금 기간이 길다고 봅니다. 3년 사이에 새로이 전세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악성 임대인이 돌려주지 못한 금액이 일정정도 충족이 되면 바로 소명 기회를 주고, 그래도 응답이 없다면 바로 신상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임차인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고 봅니다. 바로 다시 법안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