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받지 않고 잠긴 애인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풀고 보았다면 비밀침해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설사 연인이 비밀번호를 알여줬다고 해도 그 범위가 개인적인 사생활 범위까지 들여다보았다면 명백한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귀는 연인의 스마트폰은 열어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건의 내용
사귀던 여자친구 A 씨는 남자친구 B 씨의 스마트폰 잠김 비밀번호를 풀고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들의 정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연락처와 동영상을 본 혐의로 남자친구 B 씨가 소송을 하였고, 검찰은 형법상 비밀침해죄로 인정하여 벌금 30만 원에 약식 기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여자친구 A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로 여자친구 A 씨를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여기서 선고유예란 벌금을 선고했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이 면소가 됩니다. 하지만 유예 기간 동안 또 다른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이 판결을 받으면 유예된 선고가 적용됩니다.
결국 여자 친구 A 씨는 남자친구의 여자관계와 여자의 연락처 그리고 동영상을 본 혐의로 비밀침해죄에 해당하여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비밀침해죄 형사처벌
스마트폰을 비롯하여 우편물까지 남의 개인 정보를 허락 없이 들여다보았다면 이는 비밀침해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스마트폰을 몰래 비밀번호를 풀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즉 남자친구의 개인 사생활을 동의 없이 보는 것은 범죄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자친구 A 씨는 남자친구가 비밀번호를 알여주었기 때문에 몰래 허락 없이 보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해도 간단한 문자 메시지, 카톡 내용 등을 볼 수 있지, 개인 사생활과 같은 옛 여자친구 연락처나 동영상까지 보라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비밀침해죄로 형사처벌을 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애인의 스마트폰을 몰래 또는 비밀번호를 알았다고 해도 지나친 개인정보를 들여다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설사 보았다고 해도 이를 문제 삼거나 본 것을 상대가 인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애인의 스마트폰은 보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설사 굳이 보고 싶다면 동의 하에 같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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