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인 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MZ세대의 이별소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애인 사이에 금전거래는 물론이고 고가의 선물이나 데이트 비용까지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증여는 돌려받기 어렵고 대여에 가까운 거래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인 간 대여
원래는 아무리 애인 사이라도 돈을 빌려주거나 쓸 때는 차용증이나 공증을 받아야 대여로 인정을 받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인 사이에 주고받는 금전거래를 차용증을 쓰고 공증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카톡이나 문자 등의 주고받은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인정이 되어 반환 청구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액의 선물이나 금전은 증여를 넘어 대여의 성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MZ세대 이별소송
애인 사이에서 헤어지게 되면 그동안의 선물이나 데이트 비용 그리고 대여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합니다. 최근 연인 간 대여금 반환 소송이 크게 늘었습니다. 2013년에 2건이었던 건수가, 2020년 180건, 2021년 210건, 2022년 175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벌써 38건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소송 건수는 이보다 배로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액 사건이 많아 등재 조차 되지 않습니다.
MZ세대의 이별소송 이유는 경제관념이 뚜렷해진 이유도 있지만 실속 없는 거래와 팍팍한 경제생활이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데이트 비용까지 청구하는 것은 정도가 지나치다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이는 젊은 세대의 더치페이 문화가 커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별소송 사례
1년 교제하고 헤어진 A 씨는 전 연인 B 씨에게 빌려준 9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B 씨는 당장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억 78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중에 일부는 갚았지만 나머지 돈은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A 씨는 소송을 걸었고, B 씨는 돈을 갚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단 금액이 크고, 금전 거래 내역이 있고, 증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C 씨는 교제를 조건으로 D 씨에게 3400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선물하였습니다. 그러나 D 씨는 선물을 받고 나서, 만남을 거부했고, 교제를 핑계로 시계를 선물 받는 기망을 하였습니다. 이에 C 씨는 중고가에 해당하는 2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명품시계이지만 증여에 가깝고, 소송인 C 씨를 기망했다는 그 어떠한 증거도 없어, 반환 책임이 없다고 법원은 판결하였습니다.
판이한 판결이지만 법원은 금전거래나 선물등이 증여인지 대여인지를 판단하였습니다. 증여인 경우는 반환 의무가 없고, 대여인 경우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대체로 금액이 상당하거나, 선물이 과하다고 판단되면 대여로 봐야 합니다. 다만 데이트비용이나 소액의 선물들이 영수증이나 카톡의 증거 자료가 있다고 해도, 대여보다 증여가 가깝다는 것이 이별소송의 판단 근거입니다. 또 연인 간 대여금 소송에는 원고와 피고의 재산 정도의 따라 대여인지 증여인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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