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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병 4급 신속항원검사 PCR 검사 비용 마스크 착용 여부

by 태공망71 2023. 8. 23.

코로나 감염병 4급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신속항원검사 PCR 검사 비용은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비롯하여 입소가 가능한 감염취약시설에는 착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백신접종은 연 1회는 무료이고 고위험군 면역저하자는 연 2회 접종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4급


감염병 4급 전환은 2023년 8월 31일부터입니다. 그러면 인플루엔자 독감, 수족구병 등에 해당하며, 검사비나 진료비 병원비 등이 달라집니다. 특히 증상이 없는 사람이 신속항원검사 5만 원, PCR 검사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낮춘 이유는 감염자가 하루 수 만 명이 되지만 치명률이 0.02%로 낮고 중증화율로 0.1%로 낮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과잉 대응이 필요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깐 간단하게 만 명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2명 정도 사망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는 독감 수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감염병-4급-종류-신고-벌금
코로나 감염병 4급 전환 주요 질병 신고 위반 시 벌금

 

달라지는 대응 체계


감염병 4급으로 전환하면 달라지는 것이 그동안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검사비, 치료지, 유급휴가비, 예방 접종, 입원비 등이 달라집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마스크 착용 - 당초 모든 병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자율화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감염자가 많고, 특히 감염 취약자나 기저질환자의 위험성이 높은 병원이나 요양원 등 취약시설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정확히는 의원은 아니고 병원급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취약시설은 요양원 요양병원 노인시설 등입니다.
  • 코로나 검사 비용 - 무증상이나 유증상이나 신속항원검사(RAT), PCR 검사는 각각 5만 원, 10만 원 정도의 검사비를 자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위험군 검사비는 일부 지원합니다. 대신 먹는 치료제 대상군이면 50% 건강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일부러 검사를 받을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입원 시 검사비용 - 응급실, 중환자실, 병원 입원 시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이 50%입니다. 기존에는 전액 무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먹는 치료제 대상군을 포함하여 고위험 환자, 응급실, 중환자실 환자는 건보 지원을 유지합니다. 
  • 치료비 - 먹는 치료제는 무상 지원을 하나 중증 환자 입원 치료비 중 일부만 올해 말까지 지원합니다. 

 

기타 달라진 내용


백신 접종은 연 1회는 무료입니다. 대신 고위험군이나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는 연 2회 접종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는 지원이 종료됩니다.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4급 전환으로 검사비나 치료비 그리고 지원비 등이 없거나 줄었습니다. 이는 치명률이나 중증화율이 낮은 영향도 있지만 지나친 과응 대응으로 국가 재정이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처럼 검사비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아쉬운 점은 코로나 감염병 4급 전환으로 검사비 지원이 없어,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 고위험군에게도 영향을 미칠까 걱정입니다. 특히 감염병은 노약자에게 치명적입니다. 고위험군은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외출 후 손을 꼭 깨끗이 씻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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